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재정확충을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주식회사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설립분야가 생산물유통을 위한 무역회사 중심에서 최근에는
건설 안전 등 공공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성북구는 21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주)세텍스사(가칭)를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립자본금 15억원으로 출범할 이 회사는 출자비율이 민간 75%이상, 구
25%미만이다.

구는 최소한의 경영권확보를 위해 민간출자금중 개인 및 법인의 출자한도
를 25%미만으로 제한, 희망자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와함께 다음달내에 주식회사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반기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지자체들이 설립해 영업중인 주식회사는 전남무역 제주교역
부산관광개발 안산도시개발 대구종합무역센타 경남무역 전북무역 등 전국적
으로 11개곳에 달한다.

이같은 지자체의 주식회사 설립 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산하에 직접
공사나 공단을 만들 경우 최소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사업
추진도 수익성과 공익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자체가 25%미만을 출자할 경우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자체 뜻대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주식회사설립이 무역중심에서 건설 안전 교통 등 공공성격
이 강한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공익성이 수익성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안된 지분30%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사실상 공공목적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 지자체가 주식회사
설립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