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이 최고 1.6배까지 확대되고 갈색바탕위에 관광지안내표지가
새로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표지규칙개정안"을 개정,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르면 단판식 표지판의 경우 면적이 1.3배
확대되고 영문글자는 종전 한글크기의 50% 에서 60%로 커진다.

또 전국 국도를 연계한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선정하고 이정표지의
안내지명 표기방법을 변경, 다양한 도로정보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주행거리 정보제공이 종전 5~8km에서 4km로 조정되고
분기점예고표지가 신설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