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방식이 내년 98년부터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뀐다.

또 기업 등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소득의 7%까지만 인정해주던
면세율이 2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병의원의 특진제도가 올 상반기중 대폭 개선되고 하반기중에는
의료보험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중 국민연금법을 개정, 연금을 매달 지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로연금제도를 도입, 약 4천억원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남편과 연금을 반분할 수 있도록 여성연금권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특진의사의 자격을 "일반의 자격을 딴지 10년이상"에서
"전문의 자격을 받은지 5~7년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장기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
하고 전염병 발생시기를 예측, 주의보를 발령하는 전염병 예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지원액을 최저
생계비의 80%에서 90%로 확대 지급 <>생활보호노인의 건강검진에 암검사를
포함 등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주치의제도 시범실시 <>오성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질환별 전문치료 센터설치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