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법률사무소냐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합동법률사무소냐"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화종금과 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간의
M&A(기업 인수합병)사건에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들이 법정대리인으로
나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과 상장주식 10%이상 소유제한등
M&A의 핵심쟁점이 모두 망라돼 있어 이를 둘러싼 양측간의 법률 논쟁이
불꽃 튀길 전망이다.

10여억원 규모로 알려진 소송수임료도 수임료이거니와 싸움에 이긴자에겐
특히 M&A전문 대리인이라는 타이틀을 따고 챔피언 벨트를 매게돼 있다.

이들의 법정공방이 사활을 건 명예전 양상까지 치닫고 있는 것도 이같은
돈과 명예 때문.

공격자인 박의송측은 대리인으로 태평양과 세종을 택했다.

이들 사무소 소속변호사중에서도 경제통인 엘리트 변호사들로 공격조를
구성했다.

태평양측의 공격조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하고 사시(26회)를 수석합격한
서동우변호사와 오양호.김도형변호사등 3명.

벤치엔 법무부장관을 지낸 배명인변호사와 김인섭대표변호사가 코치로
버티고 있다.

세종측에선 미 시카고 법학대학원 석사출신으로 캘리포니아와 브뤼셀 로펌
에서 활동한 김두식변호사로 주축이 돼있다.

심재두변호사 등 증권.금융파트 전문가와 미예일대에서 증권거래법관련박사
학위를 받은 신영무씨,그리고 대법원 판사 출신인 오성환씨등 거물급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이들 변호사는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미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한화종금측의 부당한 경영행위를 집중
탄핵한다는 소송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은 또 "우군"인 소액투자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세종법률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상대가 다른 곳도 아니고 김&장이라는데서
전투의욕이 솟구친다"며 임전불퇴의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한화그룹측 대리를 맡은 김&장의 수비조도 볼만하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졸업하고 최연소로 사시(15기)에 합격한
박병무변호사와 연수원을 수석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유학한 서정걸.윤병철
변호사 등 간판급 변호사 5~6명이 그들.

이들 수비조는 기업관련 소송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소송 9단" 장수길.
이재후변호사의 진두지휘도 받는다.

증권과 M&A의 "대가"인 정계성.박준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측면에서
엄호사격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

이들은 매일 작전회의를 소집, 진지방어 전략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팀장 박변호사)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장은 실전투(법정)에서 박의송씨측의 적대적 M&A 의도를 집중 공략한다
는 "수칙"도 마련해 놓고 있다.

예컨대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주식을 매집토록해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
되기 직전에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3개월여만에 어마어마한 주식을 은밀히
사들여 경영권 탈취에 나선 의도를 따진다는 것.

또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은 비정상적인 경영권 탈취를 한 "적"에 대한
정당방어 행위이며 소액주주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울 방침이다.

김&장은 지난해 잘 나가던 중견법관들이 주변 판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린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건웅.황상현변호사
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 하철용변호사 등 3명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일단 중량감에서 한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양측이 모두 1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싸움에 이긴측은 수임료면에서도 기록을 세우겠지만 그이상의
"성공 보수"를 챙길게 분명하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