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셀프서비스를 실시하는 요식업소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및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재정경제원과 셀프서비스를 적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싼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세금도 깎아주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초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음식값과 서비스요금이
뒤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업소의 인건비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셀프서비스 실시업소에 대한 혜택부여는 요식업뿐
아니라 주유소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안다"며 "서비스요금이
나 음식값은 업소가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각 업소가 정할 수 있는 요금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