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사을 이용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기업들이 팩토링사를 이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세금에 있다.

종전에 사채업자에게 어음을 할인할 경우 지급하는 이자를 손비처리할수
없는게 큰 단점이었다.

고리의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못해 끙끙앓는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엄연한 법인으로 어음할인업을 하고 있는 팩토링사에서 할인을
받으면 손비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기업들이 팩토링을 이용하는 두번째 이유는 종금사등에서 할인이
불가능한 비적격어음이라도 팩토링사에서는 손쉽게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용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를 받아주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사채업자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팩토링사의 할인금리는 어음발행기업에 따라 다르기 하지만 사채업자
보다는 싸다.

15-18%수준이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계열팩토링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래관계때문이다.

즉 특정기업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받을 경우 이를 다른
팩토링사에 가서 할인하는 것보다는 어음을 발행하는 거래기업이 세운
팩토링사를 이용하는게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팩토링회사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 팩토링사에 허용된 업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팩토링사의 업무는 크게 4가지다.

먼저 진성어음할인이다.

물품대금 건설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의료기기및 약품대금등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도가 급증하면서 팩토링사들도 부동산담보를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할인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두번째 업무는 외상매출채권인수업무다.

어음은 아니지만 물품납품 용역제공등상거래에서 발생한 확정채권을
받고 적정한 이자를 붙여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납품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양도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세번째 업무는 계약채권을 인수하는 일이다.

미리 자금을 건네주는 일종의 전도금융인 셈이다.

물품납품 용역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계약단계에서 채권을 인수하고 자금을 미리 대주는 일이다.

네번째 업무는 담보금융이다.

상장주식 채권 표지어음 지급보증서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 주는 일이다.

명동등에서도 흔히 보는 담보금융형태다.

팩토링사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단순히 받은 어음을 들고가서 할인을 받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미리
대출받을 것을 약속하는 방식도 있다.

판매처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기전에 판매처의 신용조사를
부탁해서 팩토링회사의 채권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대줄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도 있다.

그래서 팩토링회사가 채권을 담보로 자금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면
계약을 맺어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도산원인중 매출채권회수
부진이 92년 29.4%,94년24.9%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팩토링을 이용한 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다.

팩토링회사를 이용하면 중소기업이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고 있다.

물품을 판매한 다음에 수수료를 내고 매출채권의 회수와 장부기장은
팩토링사에 대행해주도록 의뢰하면 관리비를 절감할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팩토링회사와 거래할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다.

우선 어음 또는채권양도증서(거래처 약도승낙서첨부)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또 팩토링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기업은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