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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야생동물 보호규정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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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야생동식물보호규정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국제상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국무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당국은 조례의 후속조치로 금명간 야생동물 보호명록을 발간,
    이 명록에 포함된 동식물을 채집 판매 수출입할때는 일반 형사범죄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하게 된다고 국제상보는 밝혔다.

    이 규정이 중국에 첫 시행됨에따라 그동안 중국내에서 유통되던 호랑이
    관련제품이나 코끼리뿔 등의 조각품, 서안 증경등지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을 이용한 박제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중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은 3만여종(제계 3위)으로 세계
    희귀동식물의 10.5%를 차지하고 중국내에서만 서식하는 동식물이 1만여종에
    달한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환경보호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양생동식물보호협약과 생물
    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백두산(중국명 장백산) 범정선 등 12곳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의 수출입업자들은 "앞으로 중국내 희귀동식물을 활용한
    제품의 유통이 금지되면 이들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며 "한국의
    한약상에 공급되는 곰쓸개 사향 희귀약초 등의 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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