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 외화증권/상업차관 '확인서' 발급 받아야
상업차관을 들여오려는 업체들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반드시 시설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올해부터 국산시설재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을
위한 외화증권 발행및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시설재 확인요령
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국산시설재를 50%이상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 발행
이나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증권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하는 일반 대기업등은
반드시 시설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또 <>국산시설재 여부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국산대체불가 시설재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인지를 확인하는 기관으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지정하고 매달 10일까지 확인실적을 통산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는 신청내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1년동안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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