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상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록만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서 요건을 갖췄는지를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는 제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올 1월1일부터 도입됐다.

법관이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구속.불구속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법관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과거와 달리 구속영장에
구속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신속히 신문해야 하는데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오후2시에, 오후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오후4시에, 오후2시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10시에 신문한다.

신문장소는 법정 또는 판사실 등이며 법정대리인.직계친족.고소.고발인
등은 이해관계인 확인절차를 받은 뒤방청이 허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