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용어해설] '영장실질심사제' ..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사기록상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록만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서 요건을 갖췄는지를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는 제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올 1월1일부터 도입됐다.

    법관이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구속.불구속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법관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과거와 달리 구속영장에
    구속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신속히 신문해야 하는데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오후2시에, 오후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오후4시에, 오후2시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10시에 신문한다.

    신문장소는 법정 또는 판사실 등이며 법정대리인.직계친족.고소.고발인
    등은 이해관계인 확인절차를 받은 뒤방청이 허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ADVERTISEMENT

    1. 1

      [토요칼럼] '후덕죽의 칼'이 주는 교훈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시선을 끈 출연자 중 하나는 후덕죽(候德竹) 셰프다. 신라호텔 팔선 출신으로 올해로 57년째 ‘웍질&rs...

    2. 2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읽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시끄러운 평화 협상 과정보다 중요한 뉴스는 유럽이 향후 2년에 걸쳐 신규 자금 105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역량의 불...

    3. 3

      [취재수첩] 기술 빼앗긴 기업이 법정서 피해 숨기는 이유

      “기술 유출의 실질 피해자인 기업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지난달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장보고함-Ⅲ 기술을 대만에 넘긴 전직 해군 중령인 방위산업 기업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