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6일 각종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및 골프회원권등에 대
한 시가표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감가상각율을 당초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된 사가표준액 내용을 보면 건물의 경우 신축건물이 지난해 당 14만5
천원에서 5천원이 오른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철근콘크리트 및 통나무는 시가표준액이 높아진반면 경량철골은 낮아
졌다.

시는 또 당초 17개지역으로 구분하던 건물의 위치지수를 올해부터는 2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경과연수별 감가상각율도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축
소 조정했다.

이와함께 기타물건 가운데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종전표다 25% 상향
조정돼 유성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종전 2천6백40만원
에서 3천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시는 또 유성의 리베라호텔및 유성관광호텔 휘트니스클럽등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도 최소 5만원에서 최고 2백38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축사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했고 종합체육시설중 동구의 청남스포츠프라자와 중구의
삼부스포렉스.미성스포츠등의 시가표준액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
됐으나 감가상각율 적용단위가 1년으로 줄어 세목별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
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