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강행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벌여온 사복근무를
철회했다.
금융기관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남순)은 당초 4일로 예정된 산하
53개 금융기관의 파업을 노총의 권유에 따라 일단 오는 11일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그러나 노총이 오는 11일전에 2차 투쟁지침을 내리면서
금융기관의 파업을 지시하면 이를 수용, 노동관계법의 개정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