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백억원미만 58억원이상의 중규모 정부발주공사 낙찰자 심사때
가격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또 공동도급공사에서의 경쟁제한 규정도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이같이 정부조달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 적격심사기준 보완 =건설업체의 기술능력및 입찰가격을 종합심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이 종전 공사금액 1백억원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58억원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가 낙찰받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은 58억원미만의 공사로 축소됐다.

재경원은 이같은 적격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고려,
1백억원미만 58억원이상의 공사 심사기준에 기술(수행)능력과 입찰가격과의
비율을 종전 70대30에서 50대50으로 변경했다.

가격을 중시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점 기준도 종전 70점이상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
했다.

예정가격의 70%에도 못미치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공사 활성화및 우수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턴키공사의 심사항목중 설계점수비중을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이에따라 기술능력 설계점수 입찰가격비율이 종전 35대 35대 30에서 30대
50대 20으로 변경됐다.

<> 차액보증금 반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70%이하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일정금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개선돼 올해부터 공사진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된다.

반환대상은 50%이상 시공된 공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안전점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6개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은후 기성
비율(공사를 마친 비율)만큼 반환받게 된다.

또 1차 반환이후 추가시공비율이 10%이상으로 직전반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후 다시 안전점검을 받으면 추가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점검비용(공사금액의 0.0256%, 공정률 60~80% 건축공사 기준)은 건설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 93년 9월부터 95년 7월까지 실시된 차액보증금제도로 약 8천억원이
예치돼 있으며 올해중 반환규모는 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 공동도급제도 개선 =30대 그룹기업간에는 입찰자격사전심의(PQ)및
턴키공사를 제외하고 공동도급을 금지했던 현행 규정이 폐지됐다.

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간의 경쟁
제한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30대 그룹기업간에도 공동도급을 할수 있게 됐다.

2개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등을 통해 공동으로 도급을 따내기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규정도 없어졌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수를 지정하지 못하게 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의 특성에 맞게 적정수의 구성원으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될수 있도록
구성원수를 제한할수 있게 했다.

<> 공사이행보증제 운용 =현행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건설공제조합
대한보증보험등으로부터 받은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수 있게 했다.

건설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은 책임지고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이경우 보증금액(계약금액의 40%)은 국고로 귀속된다.

<> 기타 =국제입찰에 있어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시공능력등 공사수행
능력을 감안해 등급별로 구분하는 PQ기준을 강화면서 명확히 신인도평가심사
기준에서 종전 ISO국제품질인증 점수를 2점에서 5점으로 높이고 부채비율
적용연도도 직전연도에서 최근연도로 명확히 됐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