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장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가 평균 9.7% 인상된다.

특허청은 특허행정전산화와 심사인력확충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등 각종 특허수수료로 구성되는 특허
관리 특별회계는 올해 4백30억원에서 45억원이 증가한 4백7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 수수료체계에 따르면 출원료는 <>특허 2만2천원(종전 2만원) <>상표
5만4천원(5만원) <>실용신안 1만5천5백원(1만4천원) <>의장 5만5천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등록료는 3년단위 기본료 기준으로 <>특허 2만4천5백원(2만2천원)
<>실용신안 1만6천5백원(1만5천원) <>의장 2만1천원(1만9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표는 10년단위 기본료 기준으로 17만6천원(16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