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노사전망] 새 노동법 '태풍의 눈' ..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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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시행되는 새해에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도입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 등 새로운
제도들은 교섭관행 근무형태 고용구조 노동운동 노무관리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문화대혁명''이라고 불리는 노동법개정.
새해 산업현장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 놓을지 진단해 본다.
=======================================================================
지금까지의 노사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새로운 노동관계법은
우선 산업현장의 교섭및 쟁의행위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 노조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등은 노사양측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초기단계에 수습만 잘 한다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란 전망
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은 노사간 협약기간을 단축
시켜 생산분위기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 역시 교섭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긴
마찬가지다.
파업으로 인해 공장이 생산중단위험에 처해있을때는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하도급등을 통해 조업활동을 유지할수 있도록 명문화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노조가 파업을 벌여도 조업차질을 최소화할수 있게
됐으며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기업시설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돼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단협때마다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제도화됨으로써 노사상호간 교섭력의 균형과 파업손실의 최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이문제가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돼왔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생산장려수당등 각종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돼 이같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눈에 띄게 사라질 것으로보인다.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조항 또한 눈여겨볼만한 대목.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보다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고 근로자측도 쟁의행위
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조가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하거나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해 노사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수 없게 된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는 노동운동의 최대 제약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행시기가 일정기간 유예됐지만 이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단위사업장
노조는 전임자임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어 노동운동이 저절로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계가 복수노조허용을 요구했을때 재계가 이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바로
노조의 활동반경을 줄이자는 의도 때문.
일본의 경우 노조기금에서 전임자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새 노동법은 또한 근로형태 고용구조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고용시장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은 종업원들을 해고시켜도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물론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해고기준 노사간 협의등 여러가지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해고를 가능케 명시했다는 점은 기업주들의
경영여건에 따라 해고의 재량이 넓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해 고용시장은 기업주들의
권고사직 정리해고등이 더욱 활발해져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근무형태에 관한 최대의 변화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이 업무량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함으로써 하루 8시간 근무
라는 정형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근로자들은 기업의 업무량에 따라 한주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면 다른
주에는 6시간씩 근무하는 식이 된다.
이때 10시간을 근무해도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주측으로 봐서는 근무시간운용에 탄력이 붙게 된다.
이와함께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은 전문직 연구직이나 주부들의 근무시간이
현재에 비해 월등히 유연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복수노조허용이 유예됨으로써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마저 있다.
새해 산업현장은 노사관계의 새틀을 짤 제도와 법정비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소용돌이속에서도 불합리한 노사교섭관행이 개선되고 노동
시장이 유연해져 생산적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근로형태가 다양해져 기업경영에 탄력을 줄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해에는 노사모두 과거의 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
변화의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도입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 등 새로운
제도들은 교섭관행 근무형태 고용구조 노동운동 노무관리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문화대혁명''이라고 불리는 노동법개정.
새해 산업현장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 놓을지 진단해 본다.
=======================================================================
지금까지의 노사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새로운 노동관계법은
우선 산업현장의 교섭및 쟁의행위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 노조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등은 노사양측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초기단계에 수습만 잘 한다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란 전망
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은 노사간 협약기간을 단축
시켜 생산분위기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 역시 교섭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긴
마찬가지다.
파업으로 인해 공장이 생산중단위험에 처해있을때는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하도급등을 통해 조업활동을 유지할수 있도록 명문화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노조가 파업을 벌여도 조업차질을 최소화할수 있게
됐으며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기업시설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돼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단협때마다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제도화됨으로써 노사상호간 교섭력의 균형과 파업손실의 최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이문제가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돼왔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생산장려수당등 각종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돼 이같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눈에 띄게 사라질 것으로보인다.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조항 또한 눈여겨볼만한 대목.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보다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고 근로자측도 쟁의행위
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조가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하거나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해 노사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수 없게 된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는 노동운동의 최대 제약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행시기가 일정기간 유예됐지만 이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단위사업장
노조는 전임자임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어 노동운동이 저절로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계가 복수노조허용을 요구했을때 재계가 이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바로
노조의 활동반경을 줄이자는 의도 때문.
일본의 경우 노조기금에서 전임자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새 노동법은 또한 근로형태 고용구조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고용시장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은 종업원들을 해고시켜도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물론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해고기준 노사간 협의등 여러가지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해고를 가능케 명시했다는 점은 기업주들의
경영여건에 따라 해고의 재량이 넓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해 고용시장은 기업주들의
권고사직 정리해고등이 더욱 활발해져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근무형태에 관한 최대의 변화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이 업무량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함으로써 하루 8시간 근무
라는 정형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근로자들은 기업의 업무량에 따라 한주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면 다른
주에는 6시간씩 근무하는 식이 된다.
이때 10시간을 근무해도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주측으로 봐서는 근무시간운용에 탄력이 붙게 된다.
이와함께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은 전문직 연구직이나 주부들의 근무시간이
현재에 비해 월등히 유연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복수노조허용이 유예됨으로써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마저 있다.
새해 산업현장은 노사관계의 새틀을 짤 제도와 법정비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소용돌이속에서도 불합리한 노사교섭관행이 개선되고 노동
시장이 유연해져 생산적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근로형태가 다양해져 기업경영에 탄력을 줄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해에는 노사모두 과거의 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