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예외적으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들도 살인자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했지만 공개되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마지막 피의자인 김모 씨(39)를 창원지검에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김씨 등 총 3명의 공범은 지난 5월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 관광객(34)을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재질의 드럼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중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유족이 원할 경우엔 대부분 공개해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중 잔인한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신상공개 안한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3명의 공범이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명의 진술이 다 엇갈리면서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못했고, 결국 신상공개를 해야할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가장 먼저 붙잡힌 살인자 A씨는 지난 5월 12일에 국내에서 붙잡혔다. 두 번째는 범인 B씨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5월에 붙잡혔지만, 7월 10일에 야 국내로 송환됐다. A씨와 B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베트남에서 지난 9월에 붙잡힌 살인자 김씨는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당시 경찰은 A씨와 B씨를 따
전남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는 동창의 증언이 나왔다.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날 경북 경주에서 박대성과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동창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A씨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폭력적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애들을 괴롭히는 것까지 있었다"며 "그러고 나서는 좀 폭력적으로 변했고,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때리고 시비를 거는 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때도 많이 말랐었고 얼굴의 일자로 생긴 흉터는 어릴 때부터 난 상처라 원래 있었다"며 "본인보다 덩치 크거나 아니면 좀 센 애들한테는 굽신거리면서 다녔다"고 말했다.박대성과 6년 전 군 복무를 같이했다는 B씨의 제보도 함께 전해졌다.B씨에 따르면 박대성은 부대에서 선임, 후임, 동기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며 싸웠다. 유격 조교였던 박대성은 다른 부대에 유격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주먹질하는 등 부대 내에서 항상 위압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B씨는 "(박대성이) 문신 등을 보이며 자신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기억한다"며 "박대성이 사이코패스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치킨집을 운영하는 형제가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옷을 벗겨 끓는 물을 붓거나, 뜨거운 냄비로 지지는 등 상해와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같은 해 11월 중순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해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리도록 교사했다.A·B씨 형제는 그해 10월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이에 더해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