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법 개정 =인감대리신고때 필요한 보증인 2명의 거주범위가
지금까지는 본인과 같은 읍.면.동으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 민방위기본법 개정 =긴급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영업제한, 시설개선.
이전 등 조치명령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부여되며 적의 침공 또는
침공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원불응자와 명령불복종자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

<> 지방양여금법 개정(주세양여율 인상) =주세양여율이 현행 80%에서
1백%로 오르며 추가확보되는 재원은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지방재정 보전
수요에 충당.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