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엔 담겨 있지 않지만 은행이사회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있다.

재정경제원및 은행감독원은 이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슈별로 점검해본다.

<>이사대우제

=은행들은 내년부터 상임이사 숫자가 은행별로 2~3명씩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사대우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다.

일부은행에선 이사대우를 5명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었다.

임원승진이 막힌 고참부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재경원은 이사대우를 은행별로 2명이내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
이다.

이사대우 숫자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은행들이 대거 이사대우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제도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임원을 강등시켜 임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이사대우 2명이내 제한"에 예외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임원 숫자

=시행령은 납입자본금 5천억원이상이거나 총자산 규모가 30조원이상이면
이사수를 최대 25명까지 두도록 했다.

따라서 6대시중은행및 국민은행 등의 이사 숫자는 비상임이사 13명 상임이사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이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경영이 나쁜 은행의 경우 임원숫자를 대폭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결산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은행의 경우 현재 12명인
상임이사가 10명이내로까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전문가 범위

=은행감독원이 마련할 시행세칙에서 금융전문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
지겠지만 재경원은 금융전문가를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일정한 불가사유를 정한 다음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개념으로
이해, 금융업에 종사했거나 금융을 연구한 사람이면 금융전문가로 비상임이사
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이 금융전문가로
비상임이사에 선임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주주의 다수 은행 경영참여

=포항제철, 교원공제회, 이상순 일산실업회장(72), 고홍명 빠이롯트만년필
회장(88) 등은 조흥 등 5대시중은행의 주요주주로 올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법이 "한 은행임원은 다른 은행임원을 겸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본인은 한 은행에만 주주대표로 참여할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척등 특수관계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이는 한 주주가 다수은행에 참여할 경우 생길수 있는 경영정보 누설 등의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이다.

<>회장제

=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회장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유는 전임 은행장에 대한 예우및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 차원이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가 있는데 굳이 회장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이사회에 참여시키면되지 굳이 옥상옥을 만들 까닭이 없다는 얘기다.

< 김성택.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