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정회원으로 가입한 환은스미스바니증권의 회원가입비는 거래소
순자산으로 적립되지 않고 회원증권사들에게 분배된다.

이에 따라 정회원인 35개 증권사들은 회사당 3억5천만원씩 돌려받게 된다.

거래소는 또 회원증권사들이 보유한 증권전산및 증권금융 등의 주식을
거래소가 갖고 있는 현금 1백30억원과 상장회사인 대한중석 1백9만주로
바꿔주기로 했다.

27일 증권거래소는 회원총회를 열어 새로 정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기존
회원의 지분을 사들일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환은스미스바니증권의
정회원가입과 HG아시아증권 서울지점의 특별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환은증권의 회원가입금 1백24억원은 회원사당 최고 3억8천4백만원
(대우증권)에서 최저 3억5천5백만원(산업증권 등 16사)씩 기존회원사들에게
분배된다.

앞으로도 거래소의 특별한 자금소요처가 없는 한 신규회원 가입비는 회원
증권사에 분배될 전망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