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김재원교수의 시론 ''노동관계법 개정후의 과제''에서 ''반면
삼금의 해제로 노측은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는
표현은 정부안대로 처리됐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