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신한국당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실무차원
에서 뒷받침했던 이강두제2정조위원장은 26일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구성을
3년간 유예한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쩔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공청회를 포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결과 복수노조를 바로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수정안에서도 구성시기만
유예했을뿐 민노총등 상급단체의 복수노조자체를 인정한 것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또 정리해고제 발동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만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그다지 엄격하게 "강화"되지는 않은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에서 각종 의견이 제기됐으며 알려진 내용도
그중의 하나일뿐"이라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위원장은 당에서 이날 근로자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회에서 기습
처리된 노동관계법 수정안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미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지난 24일 고위당정에서 최종조율해 발표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위원장은 "근로자 지원대책 대부분은 당정간에 이미 합의를 보아 주택
자금지원등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앞으로 재정경제원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결코 임시응변용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내년 1월께로 예상되는 관련법안의 상정과정에서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초.중.고학생에 대한 학교내 과외허용문제는 과외
수업을 현직교사에 맡길지 아니면 외부인력을 채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추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