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개정안 가운데 복수노조허용과 정리해고제를 일부
수정해 통과시킨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된다.

상급단체복수노조가 당초안대로 내년에 당장 허용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상급노동단체간 선명성경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가뜩이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큰 지장을 줄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재계에서는 복수노조시행을 유예해 줄것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해 왔다.

결국 경제논리에 밀려 복수노조 시행이 유예됐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함께 노동계의 내부의 역학문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유일한 합법노동단체로서 독점적지위를 누려온
한국노총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민주노총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한국노총은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이렇게 도될 경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노사관계는 크게 악화되리라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복수노조허용으로 인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재계등 3마리의
토끼를 모두 잃어버리는니 2마리의 토끼라도 수중에 넣으려는 의도가 복수
노조시행유예로 나타났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을 어느정도
무마하기 위한 "선심용"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어 당초안대로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
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