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신용카드 부작용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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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신용카드업무 개편방안은 그동안 과소비와
탈세의 온상처럼 여겨져온 신용카드발급및 이용에 대한 대수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1월로 다가온 카드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카드업계의
비효율구조를 바로잡은 일이 시급한 시점에서 카드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무엇보다도 연간근로소득 700만원이상, 종합소득세납부액 30만원이상,
재산세납부 30만원 이상의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카드를 발급할수
있도록 발급요건을 강호한 것은 카드남발에 따른 각종 경제.사회적
병리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카드발급의 과당경쟁이 빚어온 부작용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 등에게도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 카드발급수가 국민 1인당
1장꼴인 4,000만장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체료만도 1조원을 훨씬
넘는 실정이다.
카드가 많이 보급됐다고 해서 신용사회가 정착됐다고 볼수는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카드를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빚을 얻는 방편으로 활용해 온게
현실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중 52%가 현금서비스라는게 이를 반증한다.
속칭 "카드장"이라고 불리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돈놀이 탈세는 국세청도
제대로 손을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호화사치 해외여행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 불법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람만도 지난 2년간 2천5백명이 넘는다.
이번 카드제 개편방안이 카드사용료 연체허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카드 한장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다른 카드거래도
중지시키기로 한 것은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카드사용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 한장으로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카드사의 과당 외형확장경쟁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신용카드업무개편방안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적지않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맹점 공동이용에 대해 대형카드사들이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고 카드사간의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없어 카드사들이 적지아니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또 카드사의 자율결의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할
발급기준과 연체자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어해준다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쳐지기 쉽다.
카드업계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과소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존중해야 할 원칙은 보다 다양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신용카드제 손질이 자유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 국내
카드업계의 획일적인 하향평준화를 유발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탈세의 온상처럼 여겨져온 신용카드발급및 이용에 대한 대수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1월로 다가온 카드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카드업계의
비효율구조를 바로잡은 일이 시급한 시점에서 카드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무엇보다도 연간근로소득 700만원이상, 종합소득세납부액 30만원이상,
재산세납부 30만원 이상의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카드를 발급할수
있도록 발급요건을 강호한 것은 카드남발에 따른 각종 경제.사회적
병리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카드발급의 과당경쟁이 빚어온 부작용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 등에게도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 카드발급수가 국민 1인당
1장꼴인 4,000만장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체료만도 1조원을 훨씬
넘는 실정이다.
카드가 많이 보급됐다고 해서 신용사회가 정착됐다고 볼수는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카드를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빚을 얻는 방편으로 활용해 온게
현실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중 52%가 현금서비스라는게 이를 반증한다.
속칭 "카드장"이라고 불리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돈놀이 탈세는 국세청도
제대로 손을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호화사치 해외여행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 불법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람만도 지난 2년간 2천5백명이 넘는다.
이번 카드제 개편방안이 카드사용료 연체허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카드 한장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다른 카드거래도
중지시키기로 한 것은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카드사용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 한장으로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카드사의 과당 외형확장경쟁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신용카드업무개편방안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적지않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맹점 공동이용에 대해 대형카드사들이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고 카드사간의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없어 카드사들이 적지아니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또 카드사의 자율결의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할
발급기준과 연체자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어해준다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쳐지기 쉽다.
카드업계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과소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존중해야 할 원칙은 보다 다양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신용카드제 손질이 자유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 국내
카드업계의 획일적인 하향평준화를 유발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