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의제취득일..주택등 세금계산위해 취득시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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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지 주택등을 구입한 날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취득한 시점으로 정부가 인정 해주는 날.
부동산을 비롯 비상장주식등의 자산을 타인에게 넘길때는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지나치게 오래전에 구입한 경우 취득당시의 값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취득 시점으로 간주하는 의제취득일을
정해 이날 이전에 산 자산은 아무리 오래전에 구입했어도 취득가액을 이날의
기준시가및 공시지가등으로 계산하고있다.
내년 1월1일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이 85년1월1일이다.
예를들어 지난 80년부터 아파트2채를 보유해온 1가구 2주택자가 1채를
매각할때 취득가액이 지금은 취득당시(80년)의 기준시가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85년1월1일의 기준시가로 바뀐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고 양도세도 감소한다.
단 내년부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은 86년1월1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
취득한 시점으로 정부가 인정 해주는 날.
부동산을 비롯 비상장주식등의 자산을 타인에게 넘길때는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지나치게 오래전에 구입한 경우 취득당시의 값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취득 시점으로 간주하는 의제취득일을
정해 이날 이전에 산 자산은 아무리 오래전에 구입했어도 취득가액을 이날의
기준시가및 공시지가등으로 계산하고있다.
내년 1월1일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이 85년1월1일이다.
예를들어 지난 80년부터 아파트2채를 보유해온 1가구 2주택자가 1채를
매각할때 취득가액이 지금은 취득당시(80년)의 기준시가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85년1월1일의 기준시가로 바뀐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고 양도세도 감소한다.
단 내년부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은 86년1월1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