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종 부도처리된 동신은 "법정관리후 제3자인수"라는 절차를 거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신이 건설중인 아파트만 해도 전국적으로 5천여가구에 이르는데다
하도급업체도 2백50여개에 달해 청산절차를 밟기엔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 상태로는 경영정상화도 그리 간단치 않아 법정관리를 무작정 지속할
수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신은 1차부도를 내고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서울지법에 21일오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은행측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업체에 대한
거래은행의 자금지원여부를 신중히 따지긴 하지만 채권은행들이 동신의
회생을 바라고 있어 법정관리는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신은 앞으로 "채권단구성 채권채무동결 자금추가지원여부결정
자산및 부채규모실사 제3자인수"의 절차를 거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 내부의 이해조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5백30억원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포함할 경우 1,2금융권 전체대출규모는
1천5백억원안팎이어서 추가자금지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을 비롯해 대부분 채권기관들은 예금 부동산등 상당액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제3자인수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성건설 건영등 올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들의 제3자인수가 원활치 않은데다
경기마저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적극적인 인수자를 물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동신이 주택건설업체여서 보유부동산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 제3자
인수과정에 메리트로 부각되긴 하겠지만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제3자인수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