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일정 범위내 친족에 대하여 형사상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

엄격히 따지면 친족에 대한 연좌제와 친족관계 이외의 특정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구별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사범 연좌제 폐지의 소급적용을 둘러싼 대립에서
말하는 연좌제는 후자에 속한다.

즉 친족이 아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들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연좌제다.

현 선거관련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부정을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형 이상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