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탄력근로시간제 임금감소 어렵다 .. 김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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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하여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속칭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임금이 총 12조6,000억원이나
감소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느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이 계산은 제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 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제도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일이 많을때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거나 출근하지 않을수 있고, 근로자
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2주 또는 4주단위로 1주일의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시행할수 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감소 방지장치를 회사가 강구하도록
법률로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순전히 계산상으로는 이 제도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일부 감소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숫자놀음으로 한다면 사업장에 따라 0~6.4% 임금
감소가 생길수 있다.
그런데 노동계는 마치 1,300만명의 근로자 전부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2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김병옥 < 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
(속칭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임금이 총 12조6,000억원이나
감소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느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이 계산은 제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 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제도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일이 많을때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거나 출근하지 않을수 있고, 근로자
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2주 또는 4주단위로 1주일의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시행할수 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감소 방지장치를 회사가 강구하도록
법률로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순전히 계산상으로는 이 제도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일부 감소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숫자놀음으로 한다면 사업장에 따라 0~6.4% 임금
감소가 생길수 있다.
그런데 노동계는 마치 1,300만명의 근로자 전부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2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김병옥 < 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