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인 12.12및 5.18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5공정권의 불법성과 범죄성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라도 행위자체는 군형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며 이는 법의 효력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밝혀 사법적 단죄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 1심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우선 군사반란,내란의 수괴로서 법정형량이 사형뿐이고 내란목적 살인죄,
뇌물수수죄등 10여개죄목의 경합범인 전피고인의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집권과정의 정당성결여를 들어 정상참작을 전혀 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6.29선언으로 뒤늦게나마 국민의 뜻을 수용,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이 가장 크게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내란목적살인죄 적용에서 사상자발생을 예측하면서도 강행한
광주재진입작전에 의한 살상만을 인정했고 "자위권보유 천명이 곧 발포명령
으로 볼수 없다"며 나머지 총격및 살상은 내란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돼 발생한 것으로 내란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다.

전피고인은 이와함께 비자금사건과 관련, 대선자금모금을 공모하거나 직접
지시, 감독하지 않은점이 인정돼 수뢰사건 공동정범부분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특히 재판부로선 이러한 참작사유외에 사형을 선고한 이후 집행문제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어려웠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피고인 역시 작량감경돼 1심의 징역 22년6월에서 5년6월이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창한자와 추수한자의 차이"라는 재판부의 표현대로 반란및 내란의
수괴와의 차등이 인정됐으며 이와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란
점과 북방외교등 재임중의 업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항소심판단의 종결로 이사건에 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적직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1심보다 감형됨으로써 법리적용의
오해및 선고형량의 적법성여부등 법률적용상의 하자문제를 따지게 될
상고심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사건의 최대쟁점의 하나인 5.18진압작전과 관련, "광주재진입
작전이 내란의 직접적인 필요수단으로 판단돼 명백한 내란목적 살인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심리로 최종심의 성격을 갖는 이번 항소심은 최규하전대통령을 법정에
강제구인시키고 광주피해자의 진술권을 최초로 인정, 법정증언을 하도록
하는등 사실관계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증언거부로 정총장연행의 재가과정과 5.17비상계엄화개및
국보위설치의 재가경위등 이사건 핵심쟁점에 대한 명확한 규명에 실패
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