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말 완공되는 광양항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광양항을 빠른시일내에 국제적인 컨테이너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광양항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화주나 선사를 광향항으로 유치하기위해서 항만 구역내에서
이뤄지는 화물 수출입 보관 가공.제조 전시판대 등에 관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광양항의 연간처리물량이 40만TEU에 이를때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부두임대료를 부산항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전남도 및 광양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해양부관계자는 이와관련,"부산항과 광양항 "양항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양항을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는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양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내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연말까지 광양시 지역상공회의소 선.화주단체
항만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광양항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내년 3월까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내년말 5만t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수 있는 1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되고 오는 2011년까지 총24개선석이 건설돼 연간
5백23만TEU를 처리할수 있는 대형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