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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등 증권비리 연루 50여명 연말까지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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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13일 한국 M&A사 내부자거래,
    (주)삼양식품 주가조작, (주)국도화학공업의 자사주 대량 매매, (주)신화와
    청산, 삼양중기의 "주식작전" 등 주식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증권비리 고소, 고발사건 10여건에 연루된 관련자 50여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연내 마무리짓기로 했다.

    검찰은 특정주식 시세조작및 내부자 거래등 증권비리에 증권사직원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 등 50여명이 개입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주내
    소환조사한뒤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화종합금융 경영권 분쟁 고소사건과 관련, 한화측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한세구 골든힐 브라더스 사장을 이날
    오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우풍상호신용금고 박의송회장과 한사장등은 지난 12일 한화측의
    고소에 대해 "한화종금 주식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적이 없다"며 한화종금 정희무 대표이사 등 한화측
    관계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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