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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계과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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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장부가 없거나 장부가 있더라도 제대로 기장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가게 음식점 약국 다방 여관 등 현금성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추정방법이 강화돼 그만큼 이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장부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인건비 임차료 등 일부비용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산하도록
    추계과세제도를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추계과세제도란 매출누락 등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될때 세금계산서 장부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진하고 장부를 명백하게 허위로 기장한 경우
    매출액을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

    그동안 총비용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도록 돼있었으나 비용추정이
    어렵고 업종별 비율도 정해지지 않는 등 거의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임차료 인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원재료사용량 전력사용량 등 일부 수치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할 수 있게
    했다.

    결국 당장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해당되는
    얘기지만 매출액을 축소하기가 어려워지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김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추계과세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현금성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세무조사시에도 매출액
    추정이 쉽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의 경우 약국의 40%가량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과세
    특례자로, 나머지 60%정도는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등 매출액을 턱없이 낮추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개인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유도,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자료조사
    등을 마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려 내년하반기께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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