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설정된 수도권자연보전권역 지정지역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윤서성차관은 12일 "팔당상수원에 직접적인 오염영향을 주지 않거나
수질오염영향이 미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차관은 "안성천등 일부 하천은 한강수계로 직접 흘러들지 않고 있으나
이들 유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이런 지역은 법개정때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차관은 그러나 북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원도와 남한강수계의
충북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근거가 없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에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차관은 "일부 대상지역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지역내에서의 각종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면적을 줄이거나 권역내부에서의
산업활동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