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5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이지문 서울시의회의원 등 1백명의 시의원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과 자치구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익을 위해 내부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보할 경우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자의 신변을 보호해야하고
고용기관은 공익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해당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조항도 명시했다.

이 조례는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의원은 "최근 각종 공직자비리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내부예방차원에서라도 이같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