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12.05 00:00
수정1996.12.05 00:00
행정쇄신위원회 (행쇄위)는 4일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교통안전표지를
손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에 문자를 병행 사용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가 문자.기호 병행표기 대상으로 선정한 교통안전표지는
<>주의표지 1개 (우선도로) <>규제표지 4개 (진입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 등 14개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