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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I면톱] "'보석제도' 활성화한다" .. 대법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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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불구속수사 및 재판원칙을 확립하기위해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부의 직권보석이 적극 활용된다.

    또 기소전이라도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기소전
    보석제도가 활성화된다.

    대법원은 4일 윤관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지방법원과 재경지원 등에서는 1~2명,
    그 밖의 지법과 지원에서는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영장전담법관을 지정,
    오는 1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보석금 액수를
    피고인의 재산정도를 고려, 납부가능한 범위내로 현실화하고 보석조건도
    현재의 보증금뿐 아니라 부동산 또는 인적보증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영장 실질심사제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하도록 했다.

    법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법률이 정한 구속사유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토록 하고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참작 요소로만 간주된다.

    심문기일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오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날오후 2시로 지정하고 오후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그날오후 4시
    또는 다음날 오전 10시로, 야간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일이 지정된다.

    토요일 일과시간 이후나 일요일에는 종전처럼 당직판사가 심문한다.

    신문내용도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경력과 가족상황, 교우관계 등 인격적 요소에 관해서도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 새로운 인신구속
    제도운용방안을 대법원 예규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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