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가정집에 마련된 주차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위
법건축물로 인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각 가정에서 주차장으로 설치된 공간을 창고나 점포 등으로 불법 용
도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원상회복을 집행하는 한편,해당 시설물에 대해 전기.전화
.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와 공급을 중지토록 관계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주택 부설주차장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한편,이에
대한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가 최근 서울 시내 3만2백5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설주차장 실태조
사에 따르면 전체의 6.7%가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점포,주택 등으로 불법 용
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유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