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 인사.조직관리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재외공관의 통합운영, 정부투자기관 해외지사에 대한 공무원 파견중지
등을 조만간 외무부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주미대사관및 총영사관, 주영및 주벨기에대사관,
유럽연합(EU) 대표부등 5개공관과 미주.구주지역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정부투자기관및 국책은행 해외사무소
20여곳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1일 말했다.

감사원은 브뤼셀에 벨기에대사관과 EU대표부가 설치된 것과 관련, 2개공관을
가진 나라는 EU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제외하면 드문데다
<>고급인력의낭비 <>업무중복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공관의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 총영사관이 정부가 신축할 예정인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신청사에 입주, 건물을 공동사용토록 함으로써 막대한 임대료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인력운용의 경우, 통상산업부가 산하기관인 KOTRA 해외지사들에
명확한 업무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직원 6명을 파견해 놓고 있다고 지적,
폐지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일정기간 재외공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는 정부 각부처 공무원) 운용방식도 개선, 지금까지는 정부내 총원
(현재 2백22명) 범위에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공관별 총원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주재관은 공관장이 외교상 업무보좌가 필요할때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 반대로 각부처 해외업무등 대상부처의 필요에 따라
파견될 가능성이 큰데다 이번 감사에서 지역 외교업무 특성과 무관한 사람이
주재관으로 와 있는 사례도 드러나 제도개선을 모색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외무부가 공관별로 주재관 필요 분야를 파악, 적정 총원을
정함으로써 주재관 제도를 외교업무에 도움을 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