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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연 44억 부당이득 .. 감사원, 3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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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합병원들이 개설허가 조건인 소아과 산부인과 등 법정 진료과목을
    임의로 폐지, 불법영업을 해오면서 국민들에게 부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병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병원보다 8%높은
    종합병원 보험수가(23%)를 적용, 연간 총 44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8월 시도 소재 31개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이 모두 허가없이 진료과목을 없애거나 변경, 실제로는 일반병원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종합병원 보험수가를 적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적발결과를 통보받고도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등 병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진료과목을 3개 이상 임의 폐지한 곳은 서울지역에서 <>명지병원
    (북아현동) <>동서울병원(신설동) <>한라병원(성수동) <>제성병원(목동)
    <>서울병원(신길동) 등이다.

    포항기독병원(경북 포항)과 영덕병원(경북 영덕)등도 치과등을 허가없이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은 1백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정신과 등을 반드시
    설치하되 많은 진료장비를 갖춰야 하는점을 감안, 보험수가를 일반병원(15%)
    보다 높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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