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체납액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금을 떼어먹는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세수확보차원
에서도 체납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시기를 의무규정으로 못박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지금은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압류후 2개월 이내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의 부득이한 사정등 여러상황을 보아가며 공매의뢰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명단과 체납내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들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ACS(자동
전화걸기시스템)를 운영키로 하고 최근 광화문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선정
했다.

국세청은 이미 상습적인 체납자들의 명단을 신용정보망에 공개토록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높은 상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