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같은 지역에 살거나 한 직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주인이자 고객이 되는 금융기관이다.

회원들이 출자금 또는 예적금을 불입한후 필요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는
비영리 협동조합.

따라서 단순한 금융업무외에 농수산물유통 마을환경개선 환경보존등 지역
개발사업과 교육 문화복지 후생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공제사업이다.

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공제는 공제료(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범위내에서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보다 보험료가 싸다.

신협에는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효과를 거둘수 있는 대부보증공제도 있다.

[[[ 신용협동조합 ]]]

신협의 공제는 공제료를 내고 공제금을 받는 개인공제와 조합원이 별도의
공제료를 내지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단체공제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개인공제는 장학 생명 무지개종합 노후생활연금 무지개연금 알찬미래연금등
6종류가 있고 단체공제는 대부보증, 저축, 임직원재해 보장공제등 3종류가
있다.

공제료는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장학공제는 저렴한 공제료로 자녀의 돌축하금부터 학자금및 자립자금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평균 1,6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무지개종합공제는 사망이나 장해 암 입원치료등의 경우 납입공제료에
따라 최고 6,600만원까지 보상받으며 <>무지개연금공제는 사망 암 재해등에
대해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해 주고 <>알찬미래연금공제는 정기예탁금
금리에 130%를 더해 매년 복리로 계산해 주는 상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적당하다.

<>대부보증공제는 조합원이 7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불구자 됐을 경우
200만~500만원 범위내의 대출금 잔액과 최고 180일간의 이자를 상환해 주는
상품으로 그만큼의 대출금을 변제받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는 납입 출자금에 비례해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받을수 있다.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한가족 건강공제등 회원과 준회원을 위한 생명공제가
있다.

<>한가족공제는 목돈마련과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가입연령은 20~
70세까지이며 3년및 5년형이 있다.

공제료는 100만~2,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수 있고 암특약이나
재해사망특약을 붙일수 있다.

납입방법은 공제료를 매월 내는 월납과 연단위로 내는 연납이 있다.

<>건강공제는 만기시에 공제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18~60세까지이며 기간은 5년 10년 20년형등 3종류이다.

납입방법은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