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는 21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속된 인기
탤런트 신은경씨(23.여)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도주거리가 짧은 점과 신씨가 그동안 탤런트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한번만 용서해주면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한 뒤 실신,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성동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풀려났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