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문사들의 무가지 배포는 유가지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신문 부수 확장을 위한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독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신문을 강제로 투입할 경우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가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계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

새로 마련된 신문업계 공정경쟁규약에는 무가지의 경우 본사가 각 지국에
공급해 주는 유가지의 20%를 초과해 배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신문부수 확장을 위해 일부 신문사들이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경품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독자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투입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하되 독자의 승인
없이 2개월 이상 신문을 투입할 경우 이를 강제투입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는 회원사가 이같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는 별도로 신문업에
관한 고시를 제정, 운용하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