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 부담금제도는 전면 폐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김준한환경소재산업연구실장은 20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최종제품이 아닌 소재에 부담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는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이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재가 아닌 합성수지가공 제품별로 환경성등을 비교 분석한
후 공해유발 가능성이 큰 품목에 선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합성수지업계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업계와 정부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실장은 이 보고서에서 폐합성수지부담금 제도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종이 목재 철강 비철금속등과 같은 소재이면서도
합성수지에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
했다.

또 <>중간소재에 부담금을 매김으로써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모순이 있고 <>폐기물예치금을 내고 있는 페트병 TV 등과 중복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완조치로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관련소비재 등의 생산업계와
유통업계 등이 재활용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폐합성수지 부담금은 현재 매출액의 0.7%를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요율을
환경부가 지난 5월 내년부터 3%로 인상키로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환경부는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재경원과 통상산업부가 현행
유지 내지 인하를 요구하자 최근 현행 0.7%의 부담금을 유지하는 선에서
요율을 확정해놓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석유화학공업협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다.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이 보고서와 토론결과를 종합해 환경부와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