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8백cc 이하의 경승용차는 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을 만족
시켜야만 시판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승용차의 배출기준이 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팔리는 경승용차는 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인
<>일산화탄소 4.5g/km <>탄화수소 0.5g/km <>질소산화물 1.25g/km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티코승용차의 경우 배출가스를 정화해 주는 삼원촉매장치를 배기구에
부착하면 된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