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홍보력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특히 절실한 부분이 바로 이 판로개척이다.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인증하는 EM(우수품질)마크는 그 자체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뿐 아니라 이 마크를 획득할 경우 우선적인 판로개척과 구매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M마크인증은 통상산업부가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 및 성능을 엄격하게 평가해
우수하다고 인정된 제품에 한해 기술품질원에서 부여한다.

이 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무담보로 3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M마크를 받은 사람이 창업을 할 때는 창업투자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의 50%까지 무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심사
또한 간단하게 치러진다.

외화대출이나 국산기계를 구입할 때는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자금지원외에 판로지원도 중소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다.

EM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0개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했고 올해엔 20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난 8월 문을 연 하자보증센터도 EM마크를 지원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EM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증기관인 기계
공제조합이 이를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25억원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배정받았고 내년에는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기술품질원이 EM마크를 획득한 51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M마크
제도 효과조사"를 보면 이 마크 획득이 얼마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 수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40%에 해당하는 21개업체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또 80% 가량의 기업이 매출액이 증대됐다고 밝혀 대부분의 업체가 EM마크의
획득으로 내수판매에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이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선 제품의 구조 성능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제품이나 카탈로그, 제품의 설계기준이나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기술품질원 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품이 KS나 ISO 등 국가나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았다면 승인서나
평가서를 동시에 첨부해야 한다.

한편 EM마크는 도입취지가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한다는 것인만큼 기계류.
부품 등의 자본재류가 아닌 소비재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M마크획득에는 제품성능 검사기간에 따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7~8개월이
소요된다.

이처럼 획득도 쉽지 않지만 기술품질원은 EM마크를 획득했더라도 유통중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사후관리에 들어간 제품은 30일내에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