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자적 노동관계법 개정에 맞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노사
개혁위원회를 탈퇴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개혁 막판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
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18일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엔 노개위에서 탈퇴함은 물론 "의식과 관행"에 관한 노개위 2차 개혁을 전
면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와 관련 19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투쟁
및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노총은 정부가 끝내 노동계 주장을 거부하면 12월 중순께 시한부파업에
돌입하고 연말께 무기한파업을 시작한다는 총파업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정부의 독자적 노사관계법 개정에 맞서 19일
중 노동부에 9백30개 산하 노조의 쟁의발생신고서를 일괄제출하고 다음달
4일 조합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달말까지 신한국당 노동부 경총 전경련 등을 상대로 잇따라
"올바른 노동법 개정 촉구 및 노동법 개악기도 규탄집회"를 갖고 12월부터
는 중식시간 투쟁,전국 동시 출근투쟁 등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이 아닌 노동관계법 개정을
문제삼아 노동계가 쟁의를 벌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의 정
치투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