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중 이수성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3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개혁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
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초안과 관계부처 의견을
토대로 빠르면 18일 김용진총리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노개추 실무위원회"를 소집, 정부안에 대한 최종조율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지난주에는 실무협의를 통해 노사관계개혁위의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치중해왔다"며 "이번주
초 노개추실무위 첫 회의를 소집, 정부입장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노개위가 이미 합의한 1백7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미합의
사항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하되 몇몇 부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을
감안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주초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김영삼대통령이 오는 28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재가를 받아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