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철이 돌아왔다.

세금을 한푼도 빼먹을 수 없기에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봉급쟁이들
은 연말정산을 잘 하는게 바로 절세이다.

1년동안 쓴 돈들을 알뜰하게 정리해 한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포함되는등 달라진 내용이 많다.

설사 제도가 달라진 것을 알아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다.

연말정산은 올해까지 12월에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음해 1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돼 내년도 연말정산은 98년 1월에 하게 된다.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 소득공제 >>>

문)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늘어났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답)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는 최고액이 연8백만원으로 1백10만원 늘었다.

또 연간 총급여액이 4백만원이하인 봉급생활자는 전액을 공제 받는다.

4백만원을 넘으면 초과급여액의30%와 4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문)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답)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비는 예전처럼 전액 공제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가르치느라고 들어간 교육비
도 공제된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1인당 연2백30만원까지, 유치원생 자녀는
1인당 연7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단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봉급생활자의 형제나 자매일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은 2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유치원생의 경우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로 한한다.

국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총 8천9백43개(4월말기준).

관인유치원이 아닌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이 아니다.

문) 배우자와 20세이하인 자녀 2명, 올해중에 만 20세에 달하는 자녀
1명인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봉급생활자외 소득이 없는 경우).

답) 5명이니까 5백만원이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액을 달리해 공제 해주던
것을 기본공제로 통합, 1인당 1백만원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수도 자녀의 경우 작년까지 2명으로 제한됐으나 올해에는 이
한도가 없어졌다.

또 올해부터는 당해연도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된다.

문) 자녀양육비가 신설됐다는데.

답) 6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 봉급생활자나 배우자가 없이 같은 또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남성 봉급생활자들은 올해부터 해당 자녀 1인당 50만원
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받는다.

문) 가족규모가 작을수록 공제혜택이 많아졌다는데.

답) 독신자이거나 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는다.

혼자 사는 봉급생활자는 1백만원을, 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면 50만원을
더 공제 받는다.

문) 맞벌이 부부나 장애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된 경우등도 예전처럼 공제를
받나.

답) 그렇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장애자, 65세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봉급생활자가 세대주이거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공제액을 달리해
추가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통일됐다.

문) 봉급생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중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의
장애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자공제) 모두
받을수 있나.

답) 그렇다.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는 장애자를 부양가족으로 둔 경우 기본과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다.

문)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 불입액의 일부를 회사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부담분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가.

답) 개인연금 저축 불입액중 회사부담분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금액은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 특별공제 사항인 표준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답)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를 합쳐 특별공제라 하고
종전처럼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제출, 공제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영수증을 내지
않고 연 60만원을 공제 받는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 세액공제 >>>

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달라졌다는데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백20만원, 2백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은 45%, 초과분은 20% 공제된다.

그러나 세액공제한도액은 연 5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이에따라 산출세액이 1백20만원인 경우 (50만원 X 45%)+{(1백20만원-
50만원) X 20%}를 계산하게 돼 세액공제액으로 36만5천원이 나온다.

산출세액이 2백만원인 경우에 같은방식으로 계산하면 52만5천원이 나오지만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문) 지난 10월 시작된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에게는 어떤 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답) 우선 이자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당해년도에 저축한 금액의 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내년 12월31일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가입후 1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공제된 세액에 대해 추징 당하게 된다.

문) 1년 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일시납으로 가입, 금년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만기해지후 97년 12월31일 이전에 다시 이 저축에 가입한 경우 내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답) 근로자 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이 2통장이상을 가입한 경우 최초로
가입한 통장에 한해 비과세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 경우
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문) 무주택자는 또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구하느라 지난해 11월
이후에 빌린 돈의 이자를 줄때에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이자상환액의 30%정도.

문) 재형저축시의 세액공제가 없어졌다는데.

답) 지금까지 재형저축 가입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15%만큼을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 이 혜택이 사라진다.

단 94년 9월30일 현재 재형저축에 가입한 봉급생활자는 저축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94년 10월1일이후 가입자는 95년 1월1일이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문) 올들어 기업들의 감량경영으로 퇴직자가 늘고 있는데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은.

답)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단 세액공제 규모가 "근속년수 X 24만원"까지로 제한된다.

<<< 비과세소득 조정 >>>

문) 식사(현물)및 식사비에 대한 공제범위도 확대됐나.

답) 작년에는 월급 5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월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모든 근로자는
월 5만원까지 식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입는다.

단 5만원을 초과한 식비분은 과세된다.

또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비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모든 식비가
과세된다.

문) 비과세소득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다는데.

답) 연월차 수당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중 연1백만원
상당액이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소득으로 바뀌어 이같은 혜택을
더이상 받을 수 없다.

<<< 유의사항 >>>

문) 올해중에 직장을 그만 뒀거나 회사를 옮긴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답)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전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직자는 옮긴 회사에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문) 올해 12월분 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했으나 그후 12월31일까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는 등으로 공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서 내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 때까지 변동상황을 신고, 재정산 받으면 된다.

문) 약국에서 제대로 영수증을 받아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답)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상세한 내역이 들어있는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내용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비고란이나 뒷면에 환자명, 질병명, 발행일자, 발행자의 서명날인
등이 있는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