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소 건립 불허] 제도적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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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그룹의 제철소건립을 불허했으나 현행 법령에는 제철에 관한한
정부가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이나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무부처의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불허"는 사실상
월권행위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술도입의 경우 항공.원자력.방위산업등으로만 신고대상을 국한, 철강산업
은 신고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
또 외국기업과 합작할 경우 업종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이번 현대의 제철소건립은 합작투자도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통상산업부는 공급과잉이나 일부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대립등
다분히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중 공급과잉여부도 당국 업계 연구단체들에 따라 견해가 천차만별이기도
하다.
결국 "불허"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추어 논리를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게 돼있는지, 과연
통산부의 현대제철 불허행위가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
본다.
<> 기술도입 =신규진출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기술도입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기술도입 신고대상 범위는 재정경제원 고시 제4조에 규정돼 있다.
계약(지급)기간 1년이상으로써 <>항공기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품 <>원자력
에 관한 기술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등은 도입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또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을 도입할때엔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조세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감면요청이 없는한 철강 석유화학등 기간산업의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에 기술도입 계약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 외국인합작투자 =소주 전분 운수업 금융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직접투자제한이 없다.
따라서 철강 석유화학등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대제철의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투자가 아니어서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사업진행에 필요한 외자도입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현행 규정상 SOC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용이 아닌한 상업차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역시
해당내용은 없다.
<> 용지이용제한 =사업을 허용할지 여부를 떠나 해당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때는 용지이용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공단조성과 관련된 법만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수도
없이 많다.
공단을 조성하려는 곳의 토지용도에 따라 농지법 산림법등의 규제도 추가
된다.
<> 환경영향평가 =지방공단조성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때 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게 되는데
1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업종 규모 위치등에 따라 배기 수질 소음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통상산업부가 현대제철불허를 발표하면서 환경문제를 거론했으나 근거가
애매하다.
아직 공장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고 생산규모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
정부가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이나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무부처의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불허"는 사실상
월권행위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술도입의 경우 항공.원자력.방위산업등으로만 신고대상을 국한, 철강산업
은 신고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
또 외국기업과 합작할 경우 업종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이번 현대의 제철소건립은 합작투자도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통상산업부는 공급과잉이나 일부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대립등
다분히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중 공급과잉여부도 당국 업계 연구단체들에 따라 견해가 천차만별이기도
하다.
결국 "불허"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추어 논리를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게 돼있는지, 과연
통산부의 현대제철 불허행위가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
본다.
<> 기술도입 =신규진출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기술도입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기술도입 신고대상 범위는 재정경제원 고시 제4조에 규정돼 있다.
계약(지급)기간 1년이상으로써 <>항공기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품 <>원자력
에 관한 기술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등은 도입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또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을 도입할때엔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조세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감면요청이 없는한 철강 석유화학등 기간산업의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에 기술도입 계약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 외국인합작투자 =소주 전분 운수업 금융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직접투자제한이 없다.
따라서 철강 석유화학등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대제철의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투자가 아니어서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사업진행에 필요한 외자도입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현행 규정상 SOC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용이 아닌한 상업차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역시
해당내용은 없다.
<> 용지이용제한 =사업을 허용할지 여부를 떠나 해당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때는 용지이용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공단조성과 관련된 법만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수도
없이 많다.
공단을 조성하려는 곳의 토지용도에 따라 농지법 산림법등의 규제도 추가
된다.
<> 환경영향평가 =지방공단조성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때 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게 되는데
1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업종 규모 위치등에 따라 배기 수질 소음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통상산업부가 현대제철불허를 발표하면서 환경문제를 거론했으나 근거가
애매하다.
아직 공장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고 생산규모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