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채권에 투자할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세금일 것이다.

채권에 직접 투자할 정도의 투자자라면 특히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마련이다.

오늘은 채권투자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수익률
에 미치는 세금의 민감도를 예를 들어 확실히 해보고자 한다.

채권의 이자에 대해 과세현황을 보면 우선 채권의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하면 세금 문제는 해결된다.

개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를 원천징수 당한다.

이자소득금액의 약 16.5%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자는 앞에서 제시한 세율로 마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때는 여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고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4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채권의 세제는 채권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여부, 이자소득의
규모에 따라 담세율이 다르다.

아무튼 채권에 대한 세금의 근거는 채권에 표기되어 있는 표면이자율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세금을 고려할 경우 표면이자율이 투자고려 요소로써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를 들어보자.

여유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한경
11일자 증권면을 찾아보니 시장수익률이 년 13.75%로 게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증권사 창구에 찾아가 연 13.75%에 투자하고 흡족해 하였다고 하자.

이 투자자는 투자에 최선을 다했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후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전수익률이 13.75%라 할지라도 표면이자율이 10%와 12%로 2가지 종류일때
세후수익률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는지 계산해 보자.

표면이자율이 10%인 양도성예금증서는 세후수익률 12.04%인 반면 12%짜리는
11.70%다.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표면이자율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투자시 세전수익률에 현혹됨없이 세후수익률을 중시하여 실질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전략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