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을 운영하면서 대학입시 수험도서를 판매하는 중앙학력개발원이
부당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학력개발원은 "25시 가정교사"라는 대
입참고서와 관련 비디오및 오디오제품 일체를 1백78만원에 팔면서 "1대 1
개인지도" "저자가 직접 기초부터 시작한 해설강의" "25시 공부방 연중 무
휴 개방"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중앙학력개발원의
"25시 공부방"은 밤10시 이후 문을 닫았고 공휴일과 명절에는 문을 열지도
않았다.

또 25시 가정교사란 학습참고서를 구입한 학생들은 1대1 개인지도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중앙학력개발원의 광고가 일반 소비자,특히 학생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로 규정하고 중앙일간지 1곳에 법위반 사실
을 공표토록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